취재원에게 여권 인사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해고무효 소송이 오는 10월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김명수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10월 14일로 지정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채널A는 이 전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6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이 전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고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당초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지만, 한 검사장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도 지난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요미수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의 행동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 가며 취재원을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