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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시행 앞둔 中企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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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를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법` 시행령 제정이 한창인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휴일에 관한법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광복절부터 적용되지만 세부 내용을 조율할 시행령 제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논평을 통해 "조업시간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급격한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법에 따라 기업들은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칠 시 발생하는 모든 대체공휴일까지 유급휴무로 적용받게 된다.

특히 주52시간제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시행되고 있고,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 1월부터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휴무일이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이다.

중기중앙회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의 수용성과 대책이 같이 고민되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준비 중인 공휴일법 시행령 제정 시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여 대체공휴일 확대를 최소화하고,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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