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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금감원 라임펀드 배상 권고 수용

"신청자 동의 시 즉각 배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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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한 배상 비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최근 금감원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라임 NEW 플루토 펀드)이 판매한 펀드의 불완전 판매 사례를 심의한 뒤 하나은행이 일반 투자자 A씨에게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했다며 65% 배상 결정을 내렸다.

또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 NEW 플루토 펀드`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고객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또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오후 하나은행과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은행장)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로, 소비자 구제 노력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경감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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