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음원 플랫폼 멜론을 운영한 구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와 관련해 SKT에 시정명령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T가 지난 2009년 자회사인 로엔에 `멜론` 사업 부문을 양도하면서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인하해 로엔에 과다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음원사업자와 청구수납대행 사업자간 수수료율은 약 5.5~8% 수준이었다.
SKT는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지난 2010~2011년 동안 합리적 이유 없이 로엔에 약 52억 원 가량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대형 이동통신사업자인 SKT가 국내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에 로엔이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을 한 것이다.
이러한 지원 행위를 통해 해당 기간 멜론의 스트리밍 상품 점유율은 2009년 4위에서 2010년 1위로, 다운로드 상품은 2009년 2위에서 2019년 1위로 상승했다.
이후 로엔이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1가 35%p 이상 벌어진 2012년부터, SKT는 다시 로엔에 대한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은 기존 5.5%로 인상했다.
이에 공정위는 SKT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 1항 7호`를 적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SKT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당시 멜론 청구 수납대행수수료 수준은 양사간 여러 거래의 정산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임에도, 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유감"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로엔은 2009년 이전부터 음원시장 1위 사업자로서 당사와의 거래를 통해 시장 순위가 상승한 바 없으며, 당사와 로엔은 정산을 통해 비정상적인 경제상 이익을 얻은 바 없다"고 말했다.
SKT는 의결서 수령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