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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주택법 적용, 도원역 스마트시티 사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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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주택법 적용, 도원역 스마트시티 사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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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가칭)전도관2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설립을 시작으로 올 4월 인천시에서 일몰제를 적용, 숭의동 일대(전도관2구역)에 대해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며 도원역 스마트시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이에 조합 추진 위원회에서는 사업지 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새로 시작되는 (가칭)전도관2구역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도원역 스마트시티 주택홍보관을 개설, 무궁화신탁과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주택법 개정(20.07.24.)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의 자금 관리가 과거와 달리 매우 엄격해졌으며 가입자는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가칭)전도관2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과 자금관리를 위하여 지난 7월 6일 무궁화신탁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미추홀구청에 조합원모집신고 접수를 했으며, 건실한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도원역 스마트시티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데 한걸음 더 다가갔다"라고 밝혔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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