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낮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 국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조치했다.
A국장은 지난달 2일 식당에서 낮술을 마시다가 부하 직원들과 심한 언쟁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업체 임원들과 `접대 골프`를 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과장급 3명도 직무에서 배제하고 중앙징계위에 중·경징계를 요구했다.
법원에는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업체 임원과 2∼5차례 골프를 치고 업체에 비용을 대신 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이 공정위 전 민간 자문위원의 브로커 의혹을 수사하던 중 확인하고 최근 공정위에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접대 골프를 친 과장 중 2명이 외부인 접촉 보고를 누락한 사실도 확인해 경고 조치했다.
조 위원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공정위가 국민에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예외 없이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두 달 간 복무 기강 및 갑질 행위 등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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