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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통행금지 부활…새거리두기 4단계,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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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최대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 오후 6시 이전에는 최대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지난해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최다 확진자가 나오자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대한 예외가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 거리두기에서는 직계가족이라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해주는 등 예외가 적용됐지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도 인원 제한을 받는다.

이에 따라 상견례나 직계가족 간 제사에도 오후 6시 이전이라면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동거가족에는 예외를 허용해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 이상이 모일 수 있다.

식당이나 카페, 실외 골프장 등에서의 사적 모임도 제한된다.

오후 6시 이전에 4명이 식당이나 카페 등을 방문했더라도 오후 6시가 넘으면 2명은 자리를 떠나야 한다.



다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을 정리했다.

-- 직계가족이더라도 오후 6시 이후에는 4명이 모일 수 없나.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 조치가 없어진다. 다만 동거가족은 현실적으로 2인 또는 4인(제한)을 고집하기 어려워 예외를 인정한다. 아동이나 고령층 등 가족 구성원을 고려해 동거가족은 사적모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음식점에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방문할 수 있나.
▲ 가능하다.

-- 상견례에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나.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상견례에도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 직계가족 제사 시 오후 6시 이후 인원 제한이 적용되나.
▲ 타지에서 직계가족이 방문하더라도 수도권 내에서는 4인 또는 2인까지의 모임만 허용된다. 직계가족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 실외 골프장에서 오후 6시 이전 4명이 모여 있다가 오후 6시가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이 모여 있으면 규정 위반이다. 다만 벌칙 적용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항의 고의성이나 과오성 등을 검토한 후 적용한다.

--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과 우리 국민이 입국할 때 적용되던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나.
▲ 그렇다. 다만 해외 입국자들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2∼3일, 6∼7일, 14일 뒤 등 총 3번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영국발 `알파 변이`나 인도발 `델타 변이` 등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 국가에서의 입국자는 격리 면제를 받지 못한다.

-- 백신 접종자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
▲ 지난주 거리두기가 유예됐을 때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자 모두 야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 2인 또는 4인 모임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칙을 받게 된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에 따라 개인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는다. 시설의 경우 시설 관리자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하고 다수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벌칙을 적용해 과태료 300만원의 벌칙을 적용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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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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