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암 입원비 지급을 요구해온 환자모임과의 협상에 합의했다.
삼성생명 등에 따르면 지난 18개월간 점거 농성을 벌여온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은 9일 시위를 중단하기로 삼성생명과 합의했다.
시위 중단을 위한 협상 타결 조건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보암모 회원들은 삼성생명이 약관과 달리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지난 2018년 말부터 삼성생명 서초동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삼성생명 측은 이들 모임이 청구한 입원비가 암 치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한 바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집회와 농성이 장기화되며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이를 중단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