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4.48

  • 1.43
  • 0.06%
코스닥

675.84

  • 2.35
  • 0.35%
1/3

중소·중견기업계 "중대재해법, 누가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둘러싸고 중소·중견기업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도 경영책임자 범위, 의무이행시 면책근거, 안전보건 인프라 확충 등 적용 규정이 모호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 요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이대로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 현장에 상당한 혼란과 충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처벌대상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고, 의무사항에 대한 규정은 `적정`, `충실` 등 추상적 표현에 그쳤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래서는 법령을 준수하고 싶어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없는 노릇"이라며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주체, 의무사항, 의무이행시 면책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계도 사업주 책임과 처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리적 불합리가 전혀 해결 되지 않았다며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법 예고 기간에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투명하게 반영해 현실 적합성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중견련은 "산업재해의 임의성을 고려할 때 간접 연관자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정당화하고 시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짜 현실’에 밀착한 개선, 보완 노력을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