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 ▲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을 위한 업무 처리 절차 마련 ▲ 안전보건 전문 인력 배치 ▲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편성 등으로 정했다.
또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에 관해서는 급성 중독 등에 따른 질병의 24개 항목을 규정했다.
하지만 시행령 제정안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경영 책임자의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경총은 이날 논평에서 "경영 책임자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중대재해법상 의무 주체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파악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시행령 제정안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으로 급성중독 등 24개 항목을 규정하고 뇌심혈관계 질환 등을 제외한 것도 논란이다.
과로가 주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산업 현장에 만연한 과로를 방치할 수 있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 산업재해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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