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이 훨씬 넘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청주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아버지가 내놓은 차량용 블랙박스 구매 계약서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지난달 21일 `안심회원(VIP 멤버십)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계약서에는 6년 약정 조건으로 160만원의 가격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최신 제품이라도 30만∼40만원이면 살 수 있는 블랙박스를 4∼5배 비싼 값에 `바가지 구매`를 한 것이다.
해당 제품은 `4채널`을 앞세워 100만원 앞 밖의 고가에 판매되지만, 대중화된 제품은 아니다.
A씨는 곧바로 판매처에 항의했지만 "해당 제품이 4채널이고 구매자가 모든 설명을 들은 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답변이 되돌아왔다.
제품 구매뿐 아니라 6년간 AS 받는 유료회원으로 가입됐기 때문에 취소하려면 고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버지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한 해 2차례 10만원 짜리 메모리카드 무상교환 등 사후 서비스 내용이 기재돼 있다.
A씨는 "몇 푼 안 되는 메모리카드를 갈아주는 게 회원 관리냐"며 "물정에 어두운 노인을 상대로 한 명백한 사기"라고 분개했다.
이처럼 최근 고가의 블랙박스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가격 비교 등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표적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오프라인 거래는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확인하거나 판매원의 설명을 들은 뒤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취소하기 어렵다"며 "제품 가격도 자율이어서 터무니없이 비싸더라고 사기죄 등을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봤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