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카오게임즈가 에드테크 스타트업 `애드엑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을 알리고, 네이버는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인수합병(M&A)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진행한다고 발표하는 등 2021년에도 스타트업 투자는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M&A는 영어로 합병을 의미하는 `Merger`와 인수를 의미하는 `Acquisition`이 합쳐진 용어로회사와 회사가 법적으로 완전히 합쳐져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수는 다른 회사의 주식(경영권), 자산, 영업을 인수하는 것을 뜻하는데 스타트업 M&A는 보통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법률사무소 플랜의 김민진 변호사는 "M&A는 현장에선 광범위하게 쓰이는 용어로 실제로는 회사가 아닌 특정 사람이나 기술만 인수하는 경우도 흔하다. M&A는 안정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거래의 진행 절차에서 MOU체결 및 교섭, 가치평가 및 실사, 본계약 체결과 선행조건의 이행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아 거래가 종료되는 기간이 통상 6개월 이상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M&A는 언제든 중단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면에서는 뛰어난 스타트업일지라도 법적 문제에는 취약하여 법률 분쟁으로 생사에 기로에 서게 되기도 한다. 특히 M&A 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스타트업의 경우, 기술 탈취나 불공정한 계약, 정보의 비대칭과 기업가치 저평가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플랜의 김민진 변호사는 "기업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다수의 로펌을 거치며 M&A 거래 시 철저히 로펌의 자문을 얻어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인 측과는 다르게, 스타트업의 경우 제대로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스타트업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M&A 거래시 적극적인 자세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불공정한 조항을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의 예비 가치평가와 조사 등 사전절차 이후 진행되는 M&A의 초기 교섭 및 MOU 단계에서는, 투자사가 계약의 주요 사안을 미리 정한 Term Sheet를 보내오기도 하며 이에 대해 김민진 변호사는 "텀시트의 내용에는 인수의 형태와 대금지급일정, 근로관계와 경업금지 및 퇴사금지 약정, 손해배상,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포함하여 기본 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가 진행 된다"며 "MOU까지 체결한 뒤 투자자 측에 실사 과정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넘겼다가 자료만 빼내어 비슷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스타트업을 위협하는 사례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비밀유지약정서(NDA)를 체결한 뒤 핵심적인 영업비밀은 보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M&A 거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사항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인수 대상 회사 조건에 대해 `인수금액이 6천억원 이상이면서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이거나 국내 연구 개발(R&D) 관련 예산이 연 300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김민진 변호사는 "M&A시 유의하여야 할 점 중의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신고 대상인지를 사전에 체크 하는 것이다. 개정 공정거래법을 포함하여 기업결합 신고 대상인지,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실사 과정에서 스타트업의 임직원들과 체결한 스톡옵션계약(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에 문제가 발견되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모델이 현행 법률에 맞지 않는 이슈로 인하여 거래 계약이 틀어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법률 실사를 받기 전에는 미리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해당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미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