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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밤 10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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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6일부터 공원과 한강변 등지에서 밤 10시 이후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한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적발 때 우선 계도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야외 음주 금지에 협조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앞서 이달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조치에는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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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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