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고용한 결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각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6월 1천900여명의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준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환된 비정규직과 취업준비생, 입사 연도에 따라 당연 전환되지 않는 비정규직 간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사준모는 "이 사건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치열한 경쟁 없이 대통령의 방문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우대를 받았다"며 차별을 주장했다. 또 피해 집단을 특정할 수 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재판부는 "진정서 기재 내용은 공사의 직접고용과 관련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소 포괄적이고 단편적인 내용만 기재하고 있다"며 "직접고용으로 피해를 본 자와 그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정되는지, 비교 대상 집단 간 다른 취급으로 인해 어떤 평등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입사 시기에 따라 비정규직 간 차별이 있다는 주장에는 "입사 일자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법에서 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사람·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