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인국공 사태, 차별 아니다"…인권위 손 들어준 법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국공 사태, 차별 아니다"…인권위 손 들어준 법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고용한 결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각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DVERTISEMENT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6월 1천900여명의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준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환된 비정규직과 취업준비생, 입사 연도에 따라 당연 전환되지 않는 비정규직 간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ADVERTISEMENT


    사준모는 "이 사건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치열한 경쟁 없이 대통령의 방문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우대를 받았다"며 차별을 주장했다. 또 피해 집단을 특정할 수 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재판부는 "진정서 기재 내용은 공사의 직접고용과 관련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소 포괄적이고 단편적인 내용만 기재하고 있다"며 "직접고용으로 피해를 본 자와 그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정되는지, 비교 대상 집단 간 다른 취급으로 인해 어떤 평등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입사 시기에 따라 비정규직 간 차별이 있다는 주장에는 "입사 일자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법에서 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사람·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