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의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생방송 중 "다른 사람이 먹던 음식을 배달받았다"며 음식점에 항의하는 내용을 연출한 유튜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이날 유튜버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A씨는 지난해 6월 말 유튜브 생방송을 하면서 유명 프랜차이즈 B업체의 가맹점에 자신의 지인인 C씨 집으로 피자와 치킨을 배달하도록 주문했다.
C씨는 배달된 음식 중 피자 일부 조각을 빼내고, 치킨의 경우 한 입 베어 문 뒤 다시 포장해 A씨 집 앞에 가져다 뒀다. A씨는 음식을 받은 뒤 C씨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음식 배달 업소 주인에게 항의하는 척 거짓 연출을 했고, 업소 주인 행세를 한 C씨는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됐다.
생방송 중 피해 업체의 상호가 노출됐고, 이틀 뒤 유튜브 채널에도 그대로 게시돼 논란이 됐다.
검찰은 "계획적 허위 영상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엄정하고 철저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