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2차로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 원 이하여야 한다.
전체 20%에 해당하는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다음달 1일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번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2~16일까지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9월16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졌다.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번 덜어 줄 수 있게 된 셈이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우리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