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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7월부터 모임 8인까지만…영업시간은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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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7월부터 모임 8인까지만…영업시간은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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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1단계로 전환하지만, 사적 모임 인원은 8인으로 제한한다.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데 따른 조처다.

대전시는 27일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7월 1일부터 1단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1단계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행사·집회는 500명까지,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수용인원의 5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대전에서는 최근 종교 시설 관련 등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은 사적 모임 참석 인원을 8인까지로 제한한다.

영업시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면적과 수용 인원에 대한 방역수칙을 일부 강화한 세부 내용을 오는 29일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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