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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성정 품으로…21개월 표류 끝 '새 주인'

성정, 1,100억원 투입 이스타항공 인수
공익채권 800억·회생채권 1,850억…내달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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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항공기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 성정이 1,100억원을 투입해 이스타항공을 인수했다.

이로써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7월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되고 재매각을 추진한 지 1년 만에 새 주인을 찾게 됐다.

양사는 24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김유상·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 형동훈 성정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대금은 약 1,100억원이며, 성정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이스타항공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성정은 110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했고, 유상증자 시행에 맞춰 잔금을 납입할 예정이다.

투자 계약서에는 이스타항공 직원의 고용을 5년간 승계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해고자 복직은 추후 경영 상황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인수대금 활용 방안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상증자는 이르면 다음 달 진행 해 상환 자금을 확보한 뒤 8월 관계인 집회를 열어 채권단과 채권 변제 비율을 합의할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원
이번 계약으로 이스타항공은 올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4개월 만에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2019년 9월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해 매각을 추진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성정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뒤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의 매각을 진행했다.

이후 본입찰에 단독 참여한 쌍방울그룹이 성정보다 높은 인수 금액을 제시했지만, 우선매수권이 있는 성정이 같은 값을 써내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이스타항공은 1천100억원의 인수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예정이다.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800억원가량이며,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1,850억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은 우선 800억원을 공익채권 상환에 활용하고, 나머지 300억원을 항공기 리스사, 정유사, 카드사 등의 회생채권 상환에 사용한다.

이스타홀딩스 등 이스타항공 대주주 주식은 소각되고, 소액주주 주식은 병합될 것으로 전망되며, 성정의 지분율은 구주 소각 및 병합 이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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