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갑)이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등은 ‘은행업감독규정’에 근거해 금융당국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때문에 서민과 실수요자 등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하는 동시에 우대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태 의원은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의 최고한도와 우대적용 비율 등을 인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도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태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태 의원은 "가계대출의 취약성 및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작동의 핵심 기제인 주택담보대출 기준의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