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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사퇴' 즉답 피한 靑 "청년 목소리 무겁다"

'금융위원장 자진사퇴' 靑 국민청원
청원인 "보호 없이 과세만" 20만여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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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규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청원에 담긴 청년의 목소리가 무겁게 다가온다"며 "시장 동향, 제도 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 참여자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피해 예방 방안 및 제도 보완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23일 국민청원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의 사퇴 요구에는 즉답을 피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4월 가상자산 투기열풍과 관련해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면서도 과세 방침을 밝히며 MZ세대의 지탄을 받았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강경발언까지 했다.

청원인은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없이 과세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가상자산 관련 관계 부처 합동 TF를 운영 대응해왔고 지난 5월 28일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자인 거래소에 9월 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중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어 범부처 차원의 특별단속을 연장(오는 9월까지)해 사기·유사수신·기획파산 등 불법행위도 집중단속 중이다.

향후 신고된 사업자에게는 고객 예치금 횡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치금 분리 관리,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 교환, 중개, 알선하는 행위와 사업자 및 그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와대는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사업자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분야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기로 정했다"면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발전 등을 과기정통부가 주관해 살펴보고 있고, 가상자산 거래의 불법, 불공정 행위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관계 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 관세청이 추가 참석해 불법행위를 전방위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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