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인권침해로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앞으로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을 위해 선수가 프로스포츠 구단 입단 시 서약서와 고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도 만들어진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2월 발표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인 선수가 프로스포츠 구단에 입단할 때 학교 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와 고교 생활기록부 제출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프로스포츠 연맹별로 상벌 규정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명되도록 한다.
실업팀의 경우는 표준운영규정에 학교폭력 시 선수선발 결격사유와 제재 근거를 담고, 실제 팀별 운영 규정을 확인해 우수 운동부에는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준다.
국가대표 선발 결격사유에는 학교폭력·인권 침해로 1년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추가된다.
대학에서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도 학교폭력 이력을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내년부터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월 발표된 개선 방안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내용을 징계정보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정부는 올해 안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는 대회 참가나 선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 구축 전에는 서약서를 받는 방안이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