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는 당뇨 소모성재료와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비를 전산으로 청구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는 요양비 청구를 전산으로 처리하게 돼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불편이 크게 해소됐다.
장애인 보조기기도 같은 방법으로 전산 청구가 시행돼 장애인들의 보조기기 이용도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2019년 요양비 청구 전체 115만 건 중 약 92만 건이 서면 청구(79.6%)"라면서 “서류보관의 어려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산 청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동진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의 통과 및 시행으로 협회의 오랜 숙원사업 하나를 매듭짓게 됐다”면서 “의료기기판매점에서 당뇨 소모성재료 구입과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에 대한 불편해소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