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임대 사업자는 높은 소득세와 소득 증가에 따른 4대 보험료 부담, 개인 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 제도 등을 이유로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설립 방식과 법적인 형태, 상속 등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설립 절차가 단순하고 설립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개인 자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익금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익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때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사업체에서 문제가 발생 시 개인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면 법인은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설립 시 등기비용과 등록 면허세 등이 발생하며, 유상증자나 채권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또한 대표는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가 되며 법인 자금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는 출자지분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며, 배당 등 다양한 형태의 출구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그 형태가 다르고 운영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을 오랫동안 운영한 경우, 법인 전환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운영방식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 개인사업자라면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기 때문에 법인전환에 대해 깊게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임대 사업자는 소득세 6부터 45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법인은 10%에서 25%에 해당하는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 감면 포괄 양수도, 현물 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의 경우 세 감면 포괄 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물출자는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 중 취등록을 해야 할 때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 부분에 있어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부담스러운 사업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세액감면 및 이월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돕는 제도로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출자할 경우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ㅤ
만일 개인사업자가 현물 출자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할 경우,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법인 대표가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한 세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주식을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취득가액은 최초 부동산 취득 시점의 가액이지만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의 주식 취득가액은 법인 전환 시점의 현물출자 가액이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고 전환하면서 주식의 50% 이상을 매각했을 때는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며, 감면 혜택을 받는 취등록세도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가족 기업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시켜 법인 전환이 탈세 창구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 보상 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일형>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