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부위정경`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업 승계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이 그 기회를 잡을 때입니다. 지난해 부진한 실적이 가업승계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장 법인은 직전연도의 손익이 주식 평가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증여하기에 좋은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업승계 지원 제도까지 활용한다면 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 제도로는 경영자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 공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 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는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의 다양한 제도 기업 상황에 맞춰보고 예상세액을 점검하는 등 효율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상속·증여세법상 자산평가의 원칙은 `시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만일 평가 직전연도의 손익이 평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을 때 주식 가치가 상당 부분 하락하게 되어 사전 증여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비율에 따라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비율이 50% 이내인 경우 직전 3년간 손익 60%, 순자산가액 40%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하며, 부동산 비율이 50~80%인 경우 직전 3년간 손익 40%, 순자산가액 60%의 비율로 반영하고 부동산 비율이 80~100%인 경우 직전 3년간 손익을 반영하지 않고 평가일 현재 순자산가액 100%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비상장 주식 평가 당시의 부동산 비율을 파악해야 정확한 가치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 평가 금액이 저평가 되었더라도 주식 증여를 검토할 때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는 최소 10%에서 최대 50%입니다. 만일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5,0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것을 제외하고도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 제도는 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과세표준 30억 원까지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나머지 100억 원까지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증여세 연부연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5년간 6회에 걸쳐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상황에 맞게 제도를 활용해야 하며, 주식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있고 향후 주식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서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은 기업도 가업상속 공제를 활용할 때 주식을 합산하여 공제 적용이 가능하므로 주식이 저평가된 시점에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가업승계가 아닌 창업 자금을 통한 자금 지원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는 창업 자금 특례 제도로서,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30억 원 한도로 5억 원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을 부담한 후 향후 상속 시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고용했다면 5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증여 대상으로 허용되는 자산은 현금 채권, 상장법인 주식 중 소액주주분입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후 2년 이내 창업하지 않거나 4년 내 창업에 사용하지 않은 재산이 있을 때 정상 세율로 추징되며, 10년 내 창업 자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휴·폐업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추징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성공 가능성이 큰 사업 기회가 있다면 낮은 자본금으로 신설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자녀의 자산을 늘려주기에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증여를 하기 전 기업 내에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이 있다면 세금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정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 환경에 따라 승계 계획이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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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오권호, 김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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