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업체 투게더펀딩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등록을 위한 금융감독원 현장실사를 받았다고 21일 전했다.
투게더펀딩 측은 지난 17일 금감원 관계자들이 투게더펀딩 본사를 방문해 물적설비 점검·내부통제 기준 시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일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등 P2P 업체의 1호 등록을 허가한 바 있다.
김항주 투게더펀딩 대표는 "금감원의 실지 점검 이후 후속 보완 작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것"이라며 "투자자들과 차입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투게더펀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