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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수도권 6인까지 모임 가능…거리두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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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을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해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자정)`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새 체계 1·2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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