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올해 하반기 중에 타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것을 추진해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김 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법학회 주최로 열린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특별정책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는 "최근 은행권 내부통제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는 법령상 기준도 불명확하고 유사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명확성원칙과 예측가능성등을 감안하여 징계측면이 아니라 제도개선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세미나 주제발표에 나선 윤승영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회사법상의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판례 등을 참고해 이사의 감시의무를 판단할 수 있는 10가지 구체적 기준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임정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 검토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가 자율규제인 점을 먼저 검토한 후 자율규제인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