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이후, 종이어음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자어음 의무발행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 10억원 이상에서 올해 9월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3년에는 모든 법인으로 단계적으로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당장 어음의 조기 현금화 지원을 위해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여건 개선과 현금 등 유동성 확보지원을 위해 어음제도 개편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어음발행 규모(76조 원)가 5년 전(140조 원)과 비교해 약 절반으로 감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