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으로 신혼여행을 취소한 신혼부부에게 여행사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54단독 김동희 판사는 A씨가 국내 여행업체 B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로부터 받은 여행 계약금 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주라고 B사에 명령했다.
앞서 결혼을 앞둔 A씨는 B사에 계약금 40만원을 내고 신혼여행을 예약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해 여행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자 B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코로나19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규정하는 (계약 해제 사유인) `천재지변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당시 14일간 의무적 격리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여행 취소가) 정부의 명령에도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격리 기간과 여행 기간 등을 고려하면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