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슈뢰더 3000만원 배상"…이혼손배소 패소 확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슈뢰더 3000만원 배상"…이혼손배소 패소 확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게르하르트 슈뢰더(77) 전 독일 총리의 배우자 김소연(51)씨의 옛 남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슈뢰더 전 총리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슈뢰더 전 총리는 지난달 20일 김씨의 배우자였던 A씨가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이후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슈뢰더 전 총리가 A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그대로 확정돼 효력을 지니게 됐다.
    각각 배우자가 있었던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는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하고 2018년 결혼했다. 김씨와 2017년 11월 이혼한 A씨는 당시 이혼 조건이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이었는데 김씨가 약속을 어겼다며 슈뢰더 전 총리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