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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이용' 비난 받은 국회의원..."타투업법 제정하라"

정의당 류호정 의원, 파격의상으로 국회 등장
"30년 전 대법관의 닫힌 사고...타투업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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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이용` 비난 받은 국회의원..."타투업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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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등원 패션으로 주목받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이번엔 등이 파인 드레스를 입고 국회에 나타났다.

류 의원은 16일 국회 본청 앞 잔디밭에 등이 드러나는 보랏빛 드레스를 입고 등을 노출했다. 등에는 다양한 문양의 보랏빛 타투가 새겨져 있었는데, 자신이 발의한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타투업법은 지난 11일 발의돼 국회 복지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 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것이 골자다.

류 의원은 이날 민주노총 타투유니온과 함께 한 회견에서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투`는 아직도 불법"이라며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형법의 잔재로 여겨지는 `문신`이 아니라 국제적 표준인 `타투`라 이름 지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반영구화장은 물론, 모든 부문의 타투가 합법의 영역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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