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금융감독원에 대웅제약의 허위 및 불성실 공시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메디톡스는 금융감독원에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제품 나보타 개발경위 등을 허위 및 불성실하게 공시했다며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내려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사측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판결했음에도 `자체개발 품목 나보타`라는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소송이 시작됐을 대부터 나보타의 미국 판매중단 등의 위험이 예견되었음에도 이와 관련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2019년 3월 `2018 연간보고서` 공시를 통해 `미국 국제무역위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해당 의약품의 수입, 판매와 마케팅이 금지될 수도 있다`, `나보타의 권한(판권)을 잃을 수 있고`, `해당 의약품의 사용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메디톡스와 새로운 라이선스 협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을 고지했다는 점을 들며 대웅제약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 판결과 관련한 공시 이외 특허청의 검찰고발 등 그들에게 불리한 사안을 제대로 공시하고 있지 않다"며 "금융감독원이 엄정한 조사를 통해 대웅제약의 투자자 기만행위를 철저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