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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무리한 지침 소급적용…중소기업 99곳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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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무리한 지침 소급적용…중소기업 99곳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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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뒤늦게 제정된 `기금사업 협력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이하 기금사업 관리 지침)`을 무리하게 소급적용하면서 선정 대상인 중소기업 99곳이 지원사업에 탈락하는 등 피해가 속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변재일 의원은 과기부가 올해 3월 31일 제정된 `기금사업 관리지침` 을 이미 사업공고와 신청접수가 마감된 사업에까지 소급적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 인해 해당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점 처리되면서 사업에서 대거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과기부는 지난해 말부터 정부 지원사업과 연구과제에만 의존하며 연명하는 일명 `좀비기업`을 퇴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잠식에 해당된 기업은 정부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기금사업 관리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 새로 제정된 `기금사업 관리지침`이 적용되는 과기부 지원사업은 총 71개다.

이중 15개 사업은 지침이 제정되기 이전인 올해 1월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의 전담기관을 통해 사업이 착수돼 사업공고와 신청접수가 마무리되고 선정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

의원실에 따르면, 과기부와 전담기관들은 사업을 공고하는 단계에서 제정 작업에 있는 지침을 적용할 것이라는 예고와 자본잠식 기업에 대한 제재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과기부의 소급적용으로 중소기업 99곳에 피해가 발생했고, 95곳이 최종 탈락했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신청한 37개사는 제안서를 제출하고도 평가 자체를 받지 못한 채 서류접수 단계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지원한 62개사는 평가는 받을 수 있었지만 참여 비율 만큼 감점 처리가 되면서 최종 4개사만 선정되었고 58개는 탈락했다.

이 과정에서 선정대상에 있던 15개 기업은 감점 처리로 인해 순위가 뒤바뀌거나 컷트라인 점수 이하로 밀려나면서 과제에서 모두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원인은 상충되는 두 조항이 부칙에 나란히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1월 1일 이후 체결된 협약부터 적용된다`라고 규정된 지침의 부칙 제 3조와 함께 제 4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은 협약 체결 당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기업의 이익을 저해하는 평가 배제 항목의 소급을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서로 상충되어 포함될 수 없는 두 개의 부칙이 포함된 지침이 시행되면서, 전담기관마다 제재조항을 제각각 해석하면서 기금사업의 기준이 전담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제재가 이루어진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성을 무너트린 나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정숙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뒤늦게 제정된 지침을 사전 준비와 원칙도 없이 무리하게 소급 적용하면서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일로 가뜩이나 경제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희망을 뺏앗고 고통만 가중 시킨 전형적인 무능 행정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과 양 의원은 "지침 제정 및 적용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국회 차원에서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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