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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현장점검만 했더라면"…광주 붕괴 참사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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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 가평군·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9일 붕괴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 내 5층 건물에 대해 "광주시 동구청이 법정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최 의원은 "광주시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광주시 동구청이 지난 5월 14일 시공사로부터 철거(해체) 허가신청서를 접수 받은 이후 사고 발생 당일까지 단 한번도 현장점검을 나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제30조의2)에 따르면 지자체 등의 허가권자는 건물 철거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철거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 인력에 여유가 없을 시 현장점검 업무를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별도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도 있다.

최 의원은 "허가권자인 광주시 동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재개발사업 지역 일대의 안전사고 민원이 계속 제기됐음에도 자체적으로나 별도 관리 점검 기관의 대행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해체계획서 점검 후 내용이 부실하거나 현장 민원이 제기된 경우 반드시 현장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측은 "별도의 법정 현장점검은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로부터 안전조치 미흡 발생 등의 민원이 제기돼 사업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에 안전조치를 위한 서면공문을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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