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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재하면 추방·자산압류"...서방제재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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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 등 서방 제재에 대한 보복을 위해 만든 근거법안 `반(反) 외국 제재법`에는 관련자 추방 및 중국 내 자산 압류·동결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중국은 전날 최고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반 외국제재법을 표결 처리했고,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주석령 서명을 거쳐 속전속결식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관계자는 기자문답을 통해 입법 목적이 외국이 중국에 가하는 `일방적 제재`에 반격·반대하는 것이며, 반격조치에 대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의 제재·간섭 및 확대관할에 대응하는 법률적 `도구상자`이며 방어적 조치라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외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 제재를 제정·실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개인이나 조직을 `반격 명단`에 올릴 수 있다.
또 명단에 든 개인의 배우자와 직계가족, 그 개인이 고위직을 맡은 다른 조직, 명단에 든 조직의 고위직 인사 등도 제재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적용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했다.
법안에서는 구체적인 반격조치로 비자 발급 불가와 중국 입국 불허, 비자 취소 및 추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중국 내 자산을 압류·동결할 수 있으며, 중국의 조직·개인이 `반격 명단`에 오른 이들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기타 필요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밝혀 광범위한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법안에서는 중국내에 있는 조직·개인은 중국의 반격 조치를 집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방침이라고 명시했다.
이어서 어떠한 조직·개인도 외국의 차별적인 제재를 따라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피해를 본 중국인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반외국 제재 업무 협조 메커니즘을 만들고 해당 업무를 책임지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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