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붕괴·매몰 사고와 관련, 경찰이 관계자 4명을 입건했다.
광주경찰청 철거 건물 매몰사고 수사본부는 11일 수사상황 브리핑에서 철거 업체 관계자 1명에 이어 감리 등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하고 출금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이번 사고로 17명의 시민이 다치거나 숨진 것을 고려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 발생 직후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총 14명을 조사해 이중 혐의가 확인된 이들을 입건했고, 앞으로의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는 추가될 수 있다.
전날에는 국과수·소방 등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1차 현장 감식을 진행했고, 시공사 현장사무소, 철거업체 서울 본사 등 5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철거 과정에서 건물이 붕괴한 원인을 조사하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감식 결과와 압수자료 분석 등을 통해 ▲ 철거계획서 이행 여부 ▲ 안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감리의 철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철거업체 선정 과정상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시공사·조합·철거업체 등 삼자 간 계약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한다.
인허가 등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적정 여부에 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수사본부장을 맡은 광주경찰청 박정보 수사부장은 "이번 사건을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이 안타깝게 희생된 중대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지 내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