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3개사가 제도권 내로 첫 발을 내딛는다.
금융위원회는 P2P금융업체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금융위에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온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전산전문인력과 전산·통신·보안설비 구비, 내부통제장치 마련, 임원 형사처벌 제재 여부 등의 주요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기존 P2P업체들에 한해 오는 8월 26일까지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현재까지 41개 업체가 온투업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등록된 3개 업체 외에도 다른 업체들에 대한 심사결과 역시 가까운 시일 내에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초로 온투업자가 등록되며 이용자 보호와 함께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면서도 "이용자의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거래업체와 투자대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