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요금 미납 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LGU+에 6억 2,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U+는 이용약관 상 미납액 7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 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가 가능함에도 최근 5년간 미납 1개월 차인 이용자 1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해 정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납자에게 이용정지 조치를 할 경우 이용약관 상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이용정지일 및 기간 등을 고지해야 하지만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 차로 앞당겨 이용 정지한 73,269명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LGU+의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과징금 6.24억 원과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 약관에서 정한 미납 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