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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판 이익공유제 현실로…"10월부터 시행"

금융위,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시행령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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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 지원법)` 개정안의 세부적인 법령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과 보험사들은 5년간 매년 2천억 원 규모를 서민금융에 출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서민금융과 상관도 없는 은행과 보험사들에 왜 서민금융 재원을 떠맡아야 하냐는 반발도 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배성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모든 금융회사들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의무를 부과해 이른바 `금융판 이익공유제`로 불렸던 서민금융 지원법 개정안.

개정안에는 정책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금을 내는 대상을 기존의 저축은행, 상호금융 조합에서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 금융사 등 전체 금융사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오늘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세부 시행령에 따르면 출연 기준은 가계 대출과 보증 잔액, 두 가지입니다.

먼저 민간 은행과 보험사들은 가계 대출 잔액의 0.03%를 앞으로 5년 동안 서민금융 출연금으로 내야 합니다.

2019년 가계 대출액으로 계산하면 은행권은 연간 약 1천억 원, 농수산림조합은 약 350억 원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몇몇 금융사들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보증잔액의 일부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출연 규모는 차주가 빚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인 `대위변제율`에 따라 0.5%에서 1.5%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일부 금융사들에서는 서민금융과 상관이 없던 금융사들에까지 사회적 의무를 부과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서민금융 곳간을 탄탄히 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코로나19 이익 업종으로 몰려 선심성 정책의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금융권 관계자: 전년도 손익 기준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이 정도 벌었으니까 이 정도는 손실 감수해라. 참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러니까 (한국)씨티은행이 도망가잖아요.]

여기에 금융위로부터 배당 제한을 권고받았던 금융 지주사들의 경우엔 건전성 유지와 이익 나누기,

서로 다른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부여받은 격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됩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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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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