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7일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40세에서 만 25세로 낮추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딸면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헌법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헌안 발의 시기와 관련해 "야당의 찬성도 받아야 한다"며 "차기 대선 시기와 맞추기 위해 올해 안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개헌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에 의해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