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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동의의결 기각…본안 심의 결정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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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진행한 심의에서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사내급식물량 100%를 삼성웰스토리에게 몰아주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를 지원한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당시 삼성전자 등은 사내식당 대외개방을 비롯해 2천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을 담은 시정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본 사건 심의는 조만간 합의 속개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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