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밴딩 머신 전문 기업 페이즈커뮤(대표 손영민)는 지난 3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산업 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한 비대면 주류 판매의 규제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류 판매는 국내 현행법상 판매 면허를 취득한 곳에서 판매자와 대면하여 만 19세 이상인 성인임을 확인 후 구입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미성년자 주류 판매, 개인 정보 노출 등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1월부터는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인증 기술이 갖춰진 주류 자동판매기를 일반 음식점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자동화 관리 시스템으로 1인 또는 무인 24시간 판매가 가능한 `잇다가게` 등을 운영해오던 페이즈커뮤는 주류 판매용 IOT 스마트 밴딩 머신 `잇다박스`를 출시하며 주류 자동판매기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다.
자체 개발한 스마트 밴딩 머신 `잇다박스`는 IoT 온도조절 시스템, 원격 오류 제어, 매출과 재고 관리, 발주는 물론 고객 응대 기능까지 탑재되어 운영과 관리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더불어 간단한 모바일 결제 및 포인트 결제 연동, 자판기 위치 내비게이션 시스템, 실시간 재고 확인 기능 등을 더해 소비자가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페이즈커뮤 손영민 대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인식하거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연동을 통한 신분 확인 시스템을 탑재해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을 차단할 수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도 큰 부담 없이 주류 판매가 가능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