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독성`·`친환경` 등을 내세운 일부 그림물감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그림물감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환경성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 그림물감 제조·판매사는 구체적 근거를 내놓거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친환경`, `무독성`, `무공해` 등의 표현을 써서 광고하면 안 된다.
그러나 7개 제품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채 `무독성`, `인체에 무해`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7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EU)에서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한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나 폼알데하이드 같은 방부제 성분이 검출됐다.
5개 제품은 Δ동아교재 `빼꼼 그림물감` Δ크리앤조이 `크레욜라 형광물감` Δ삼성출판사 `타이거물감` Δ아이윌컴퍼니 `핑크퐁 그림교실 물감놀이세트` Δ루덴스 `크레알 포스터페인트`다.
4개 제품에서는 피부 자극과 피부 부식 증상을 유발하는 물질인 MIT가 EU 규정상 표시기준(1.5mg/kg)을 초과한 수준(1.56∼60.58mg/kg)으로 검출됐다.
또 3개 제품에서는 EU 표시기준(0.1%) 이내긴 하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0.04∼0.067%)됐다. 폼알데하이드는 노출 시 접촉성 피부염이나 호흡기·눈 점막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이와는 별개로 신한화구 `스타트 수채물감`에서는 학용품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바륨이 검출됐다.
바륨은 호흡기계, 피부, 눈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안전기준은 kg당 1천mg 이하지만 이 제품에서는 1천165.5㎎이 검출됐다.
또 그림물감은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피부 분장용 사용금지` 경고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20개 중 4개(20.0%) 제품은 경고문구가 누락됐다. 해당 제품은 표시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성 및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환경부에는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Δ그림물감을 구매할 때 학용품 안전확인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 Δ그림물감을 사용할 때는 붓 등의 도구를 사용하거나 앞치마 또는 팔 토시 등을 활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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