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내주부터 완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3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유지하되 영업 제한 시간 완화, 선제적 검사 의무 부과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김 부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성공적 방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와 민관공동대책위 위원들이 지속가능한 방역 대응 방안을 고민한 결과 위험시설에 대한 선제적 검사 추가 시행 등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맞춤형 방역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의 영업시간 제한이 현재 오후 10시(이튿날 오전 5시까지 제한)에서 자정으로 조정됐다.
식당, 카페도 자정부터는 영업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하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종사자에게는 2주마다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야외에 있어 폭염에 취약한 광주시청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오후 10시에서 오후 4시∼오후 10시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