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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폭행 아기사망' 사건 살인죄 적용..."밤에 안자고 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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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21)씨가 자녀 B양을 흔들거나 던진 행위가 B양의 사인인 급성경막하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의학 감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지 낀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린 것이 급성경막하출혈의 원인이 됐는지에 대해 법의학 전문가에게 의뢰했다"며 "그 결과 반지 낀 손으로 때린 행위 자체는 원인이 되지 않으나, 사망 직전에 피해자를 흔들거나 던진 행위가 급성경막하출혈의 원인으로 작용했으리란 소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다음 기일에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죄로, 공소장 변경 이후에는 살인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집에서 생후 29일 된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려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 B양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든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으며, 사망 나흘 전인 지난해 12월 28일에는 B양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치료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구속기소 시한 내에 부검 결과를 확인하지 못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며 이 사건 첫 재판 때부터 살인죄로의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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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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