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100% 원금 반환에서 전문 투자자는 제외하기로 해 관련 개인 투자자들이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개인 전문 투자자들은 옵티머스 펀드 원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NH투자증권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이 있다. 분조위는 전문 투자자는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와 구분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은 지난 2019년 법령 개정으로 대폭 완화됐다. 최근 5년 중 1년 이상 투자 계좌를 유지함과 동시에 초저위험 상품(국공채, RP 등)을 제외하고 월말 평균잔고 기준 5천만원 이상 보유 경험이 있으면 전문 투자자가 될 수 있다.
한 개인 전문 투자자는 "소송하지 않으면 전혀 반환을 받을 수 없다"며 "(증권사가) 편의를 위해 전문 투자자가 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한 것인데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사모펀드를 가입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원금 반환 안내문을 전달했다.
일반 투자자에 대한 원금 반환은 두 차례에 나눠서 진행된다. 1차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17일 지급된다. 이후 11일부터 24일까지 신청한 투자자는 오는 7월 1일 투자 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투자자들은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관리 지점에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