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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웰스토리 공정위 제재 결론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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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급식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그룹 내 급식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가 26일 열렸다.
공정위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고발 필요성을 따진다. 지난 2018년부터 진행해온 공정위 기업집단국의 조사에 결론을 내리는 셈이다.
지난 17일 삼성그룹이 이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그대로 본안심의를 진행했다. 통상 동의의결 신청이 들어오면 본안심의를 중단하고 개시절차 수용 여부를 먼저 따진다.
핵심은 내부거래가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 또 그 정도가 지나친지 여부다. 현행법상 모든 내부거래를 부당지원으로 보는 건 아니다. 기업의 시너지를 위해서다. 그러나 삼성웰스토리가 계열사로부터 시중에서 거래되는 정상적인 가격보다 더 비싸게 일감을 수주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검토할 사안이 많은 만큼 최종 결론은 오는 27일 한 차례 더 회의를 진행한 뒤 나올 예정이다. 통상의 절차를 감안하면 오는 6월 중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고발로 판단하면 동의의결 신청은 기각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과 관련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장 등 삼성 미래 전략실 핵심 관계자인 임원 4명을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의 매출이 삼성그룹 계열사에 의존하고 있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그룹차원의 부당지원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를 미전실이 주도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삼성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정상적인 내부거래였지만 급식거래가 다양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히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동의의결은 기업 스스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책을 만들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또는 검찰 고발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검찰 고발로 이어질 경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완전자회사다. 현재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18%를 보유한 이 부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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