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관련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오 시장이 내놓은 6대 방안은 ▲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이다.
특히 오 시장은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한다.
기존에는 ‘법적요건’과 ‘주거정비지수제’를 모두 충족해야 했야만 했다.
때문에 상당수의 노후 저층주거지가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재개발이 되지 않는 등 한 지구가 점점 슬럼화됐다.
실제 현재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저층주거지 가운데 법적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약 50% 달해도 주거정비지수제가 적용돼 재개발 가능 지역은 14%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제 법적요건 하나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 셈이다.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과소필지 40%, 호수밀도 60세대/ha)의 경우도 1개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 노후화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