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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vs 하나금융…옵티머스 책임 소송으로 가린다

NH투자증권, 하나은행·예탁결제원 손해배상소송
소송 규모 4천억 원대 전망
소송 별개로 투자 원금 전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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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vs 하나금융…옵티머스 책임 소송으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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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하나은행과 소송전에 나섭니다.

수탁은행으로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하나은행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과 구상권 청구를 진행합니다.

수탁은행으로 펀드 운용을 감시해야 하는 하나은행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옵티머스 펀드 피해 금액이 총 4,327억 원에 달하는 만큼, 소송 규모가 4천억 원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이 투자제안서와 다르게 펀드가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그리고 펀드의 환매자금 부족분을 지급준비금으로 무상 대여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에 통보된 점 등을 소송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예탁결제원이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 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투자자들이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영채 / NH투자증권 사장: 옵티머스 사태는 사기 범죄의 주체인 운용사 외에도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의 공동 책임이 있는 사안입니다.]

NH투자증권은 소송 진행과는 별개로 일단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831명에게 총 2,780억 원 규모의 투자 원금을 전액 배상할 방침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계약 취소` 형태로 투자 원금을 100% 배상하라고 권고한 것을 감안한 셈입니다.

다만, 이 절차는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 다시 말해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닌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래야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은 NH투자증권의 구상권 청구 등 조치 관련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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