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진입규제를 정비했다.
다음 달부터는 자본금 20억 원 요건만 충족하면 1년짜리 책임·비용·동물보험 등 미니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규 종합보험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300억 원 이상의 높은 자본금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신규 사업자 진입에 제약이 컸고, 최근 5년간 신규보험사는 캐롯손해보험 단 한 곳 뿐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소액단기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 원으로 책정하고 장기보장과 자동차 등 고자본 종목 이외의 모든 종목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책임, 비용, 동물, 도난, 날씨보험 등 취급이 모두 가능해진다.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 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 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도 실시한다. 약 5주간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부터 조사서를 제출받는다. 제출 기업을 바탕으로 사업계획 작성 등 허가신청 컨설팅, 우선심사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이나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해서도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사가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등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험가입이나 보험금 청구 등 과정에서 번거로운 서류구비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